[김동백의 복지이야기]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동백 교수 승인 2021.02.09 16:38 의견 0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 올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변화되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범위가 1학년도 포함된다. 작년부터 2학년이나 3학년부터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모두가 포함되어 무상교육의 지원을 받게된다.

그래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번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들은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 종일제(가)형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늘어나고 시간제인(나)형은 60%로 확대된다. 여기서 추가로 한부모 가정과 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90%가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2021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신청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이제는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면 전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을 소지해야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이나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각종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급여화가 시작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되게 된다. 생리통, 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중풍후유증)등이 해당된다. 1인당 1가지 상병으로 한하여 년간 1회 총 10일 분량 의한 한약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신경치료(근관치료)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치과신경 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치아 내부으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 측정을 위한 검사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삽입하는 인공물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 1회에서 2회 확대된다.


신용회복제도도 개선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전 상환유예지원을 하며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 해소가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채무자 뿐 아니라 단순 실직이나 폐업겪은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해지게 된다.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 확대하게 된다.


주택임대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된다.

매년 11월이면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표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변경된다. 지난 해 11월 부터는 피부양자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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