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 칼럼] 인권 이야기

김동백 교수 승인 2022.11.08 14:57 의견 0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외모나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객관적 사정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조종해 나가면서 그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므로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인간만이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란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적 인간을 전제로 하며, 바로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인격성을 말하며 인격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불가침적 권리이다.

인권의 기본권의 개념은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하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나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보편성은 인권의 버팀목이 되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식량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어떤 국가에서는 자원이 부족하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식량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식량은 인권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뼈대(framework)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원부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예도 있을 것이다. 어떤 권리와 자유를 인권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인권이 앞에 예시한 것처럼 명확하게 인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때문에 어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

보편성 개념은 문제가 된 인권과 배치되는 특정한 문화, 법률, 정책, 도덕과 기타 제도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 규범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이 문화나 종교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화적, 종교적 규범과 인권 증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 만약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인권의 이념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권을 정의하는가, 누가 그 정의로부터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인권을 실천할 때 누구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가, 누가 문화를 정의하는가, 어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인권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하는가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편성과 관련한 이슈는 인권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보편성의 원리는 인권에 관한 법체계나 지침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 인권에 관한 이념은 매우 강력하지만, 인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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