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 교수의 복지 이야기] 동물복지

김동백 교수 승인 2022.08.09 16:09 의견 0

한국의 주요 동물복지법은 1991년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증진하고,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사람들의 정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염소, 양, 사슴, 여우, 밍크 같은 척추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간이 흔히 사용하는 물고기, 갑각류 등은 제외한다. 잔인성에는 잔인한 방법이나 공공장소에서 또는 같은 종의 동물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도구나 약품’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서 액체를 채취하는 행위, 오락용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또는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에서 식품농업부령에 의해 승인된 근거 없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질병, 실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면제한다.

잔혹행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은 최대 100만 원이다. 이 법은 만약 사람들이 잔인함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 학대 반복범에 대해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법은 또한 주의의 의무를 준다. 원래 법에 따르면, 동물 주인과 사육자는 적절한 사료와 물을 제공해야 하며, 보살핌을 받는 동물들이 적절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1년 개정안은 ‘노력’ 문구를 엄격한 책임 요건으로 변경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했다.

특히 농가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운송 중인 동물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방역방법으로 살처분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동물농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동물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고통에 덜 민감한 동물을 사용해야 하며, 마취제가 필요하며, 인간에게 봉사한 유실 또는 유기 동물(예: 안내견)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을 실험하는 시설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관리법은 동물보호법 외에도, 야생동물을 중독시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포획한 동물을 해치는 행위,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유체나 신체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과 2020년에 한국은 세계동물보호지수에서 A, B, C, D, E, F, G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2014년엔 특히 ‘한국정부가 동물복지 기준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해 목표 달성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지 여부’에서 최하위인 G등급을 받았다.


동물 실험

2013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의 한국 응답자들은 동물에 대한 화장품 테스트의 종료를 지지했다. 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와 주름 방지 크림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비동물 검사 결과를 인정하자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특정 화장품에 대해 동물 이외의 대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8년이 발효됐다.

한국동물검역원에 따르면 2016년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수는 287만 8907마리였다. 종별로는 설치류(쥐 등) 91.4%, 어류 4.1%, 조류 1.9%, 토끼 1.3%, 기타 척추동물 1.3%였다.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수는 2008년 76만 296마리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독립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2020년 7월에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동물 실험 대신에 이러한 진보된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데 그들의 세금을 쓰기를 원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약 82%는 제21차 국회가 생쥐, 원숭이, 개에 대한 실험 대신 인간 장기 모방과 인간 유래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같은 접근법을 포함하는 동물 실험의 대안을 입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원했다.

의류에 사용되는 동물

한국에는 모피 농장이 없으나, 한국은 2012년에 2470억 파운드의 모피를 구매하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모피 수입국이다. 모피의 인기는 최근 몇 년 동안 높아져 총 시장가치는 2007년 7890억 파운드에서 2012년 1조 1000억 파운드로 증가했다.

가죽에 대한 수요도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48% 증가하고 있다. 가죽의 시장 가치는 2012년에 1조 6천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그 중 66%는 국내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동물보호단체인 ‘In Defense of Animals’는 한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동물보호 시위를 벌이고, 개 농장에서 개를 구조하고,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존경받는 한국 단체 중 두 곳은 동물보호단체인 한국동물권익옹호회와 한국동물복지협회이다. 두 단체 모두 세계 최대의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파트너이다. HSI는 한국 사무소인 HSI Korea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개고기 무역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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