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백 교수의 복지 이야기] 2023 계묘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김동백 교수 승인 2023.02.09 15:27 의견 0

2023년은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은 더욱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새해부터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지원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약50만 원의 바우처 이외에도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지급 된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약 323만 원으로 확대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인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서 5.1% 인상해 장애인연금은 최대 월 40만 3180원이 지급되며 장애 정도와 경제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함께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를 감안해 대중교통 운임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최대 30%까지 교통비 절감이 가능한 교통카드인데 기본 마일리지 적립 대상자 중 청년(만 19세~만 34세)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액이 상행되었다. 2023년부터는 알뜰교통카드앱을 사용하는 청년들은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일 경우 250원, 2~3000원 미만일 경우 500원, 3000원 이상일 경우 650원이 적립된다. 만 35세 이상의 사용자는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위기사유(실직, 휴·폐업, 이혼 등)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원을 진행하는데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토대로 긴급지원대상자를 선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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